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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9.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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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1회 작성일 20-01-30 10:03

본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1(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5. 7. 29.>

2(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ㆍ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3(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6. 8.>

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9.]

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법 제9조의3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4(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5(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6(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2. 30.>

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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