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7.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페이지 정보
본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3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15. 7. 2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
[전문개정 2007. 2. 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전문개정 2015. 7. 24.]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6. 23., 2006. 6. 12.,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 이전글[시행 2019. 9. 2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01.30
- 다음글[시행 2016. 8.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