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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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도록 함.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라.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함.
마.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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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목 차>
1. 화장실 저소음배관 등 설치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차단 성능기준 신설
2. 관계법령ㆍ고시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7항
3.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건설 사업주체 및 인허가권자
4. 규제존속기한 : 미설정
5. 구분 (신설 또는 강화) : 신설
6.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
- 세대별 급수소음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압밸브 등을 설치
<조문 대비표>
** 현 행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⑥ (생 략)
< 신 설>
⑦ (생 략)
***** 개 정 안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 화장실의 급・배수설비로 인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세대의 배수용 배관을 직하층 세대에서 수선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저소음형 배수관을 사용할 것
2. 감압밸브 등을 설치하여 각 세대별 급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준과 세대 간 소음 차단을 위한 기준은 존재하나,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에 대한 기준 부재
ㅇ (문제점) 화장실 급・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 및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어려움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을 저감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간 불필요한 분쟁 방지 효과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유지 >
ㅇ 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바닥충격음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사항만 정하고 있어 화장실 소음에 대한 부분까지 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
< 비규제대안 : 지침, 권고 등 행정조치 >
ㅇ 행정관청에서 인허가시 화장실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방안을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짐
< 규제대안 1 : 법령개정 >
ㅇ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고,
- 세대별 급수소음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압밸브 등을 설치
< 규제대안 2 : 해당없음 >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층하배관인 경우 소음차단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대하기는 곤란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의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제는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을 적용범위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실 소음관련 기준이 없는 바, 규제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결론 >
ㅇ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준과 세대 간 소음 차단을 위한 기준은 존재하나,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에 대한 기준 부재
ㅇ 따라서, 관련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타당
3.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주택건설기준」에서 화장실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저소음배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인력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기술적 검토가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주택건설기준」의 급배수설비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현행 건축허가 담당 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와 해당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대안 분석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음저감을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 및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선호된 대안 없음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선호된 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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