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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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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92회 작성일 16-04-15 23:03

본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건강주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에 따른 평가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최소기준”이란 제7조에 따라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무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제2호에 따른 최소기준 이외의 항목으로서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주택으로서 1,000호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기준

제4조(최소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정건강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른 주택성능평가 항목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야 한다.

  2.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별표 1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전에 별표 2에 따라 환기(Flush out)를 하여야 한다.

  5. 청정건강주택의 효과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주택성능등급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른 주택성능평가 항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6. 설치된 환기설비의 실제적인 성능확보를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환기설비의 성능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과다 방출되는 접착제 시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바닥 등 건물내부 시공부분의 표면 온습도를 간이 온습도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측한 후,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이 4.5퍼센트 미만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자재 시공면의 평활도를 3mm/2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이상인 경우, 낮은 부분은 보정하고 높은 부분은 깎아내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면의 분진 등 실내 오염원 제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 시방서 또는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라. 접착제 시공 시 적정 실내온도 섭씨 5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체 시방서 또는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에 표시된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 이상인 빌트-인(built-in) 생활제품의 설치(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제품 및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별표 4에 표시된 양호수준 이상의 흡방습량을 갖는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거실과 침실에 속하는 총 벽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적용)

   3. 별표 4에 표시된 양호수준 이상의 흡착 성능을 갖는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거실과 침실에 속하는 총 벽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적용)
   4. 별표 4에 표시된 우수등급 이상의 항곰팡이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

   5. 별표 4에 표시된 우수등급 이상의 항균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전체 단위세대에 적용된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

   6. 공동주택의 내․외부 도장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5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자체 시방서 및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7. 접착제가 사용된 바닥표면에서 방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흡착률 30퍼센트 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자체 시방서 및 시공메뉴얼 등에 명시)

제3장 평가방법

제6조(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①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 내용의 준수 및 시행여부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에 확인한다.
  ③제출된 자체평가서는 정해진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청정건강주택의 인정 및 인센티브 제공)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의 시공자 등에 대한 표창제도를 통하여 주택의 기능증진을 유도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특수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주택성능등급 등 다른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한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거나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0호 2010.12.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82호 2010.6.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붙박이 가구 시험방법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붙박이 가구의 성능등급 시험방법은 2011년 7월 1일까지 소형챔버법 또는 데시케이터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청정건강주택의 시공․관리기준

1. 일정관리
 가. 시공 현장의 기후와 날씨 등을 고려하여 작업 일정을 계획한다. 대부분의 건축자재는 공기 중 상대습도가 높을 경우, 수분 및 오염원(VOCs)의 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 단열재, 실란트 및 접착제, 페인트 등의 작업은 공사 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습도가 적절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나. 실내에서의 도장, 내장재 시공 및 청소 등과 같이 부가적인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거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생활용품을 설치한 이후에는 이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 공정을 별도로 시행한 후에 입주시키도록 한다. 

2. 자재관리
 가. 시공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건축자재 및 소재는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재의 관리가 잘못될 경우, 자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외에 자재의 오염으로 인한 2차적인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재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나. 자재의 보관 장소 및 방법은 자재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장의 기밀상태 불량 및 자재의 실내 보관 등은 불필요한 오염원을 실내에 방치하게 되어 오염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자재의 시공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흡습성이 있는 자재가 수분을 흡수할 경우에는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청소 및 유지관리
 가. 시공현장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다른 요인에 의해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후 남은 자재의 방치 및 현장의 불결한 관리 등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2차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재는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나. 완공 후 현장의 정리 및 청소에 사용되는 왁스 등의 청소용품에서도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4. 건설폐기물 관리
 가.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악취나 분진 등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밀봉하거나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나. 이러한 쓰레기가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젖어있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5. 현장 사용장비의 관리
 가.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들과 현장을 왕래하는 공사용 차량에서도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 차량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저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 사용장비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2] 청정건강주택의 건설을 위한 환기(Flush out*) 기준

 * 플러쉬 아웃(Flush out)은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하는 것

1. 시공자는 시공완료 후 입주 전에 반드시 플러쉬 아웃(Flush out)을 실시하여 시공 과정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충분히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신축 공동주택에 신규 입주할 경우, 새 가구 및 카펫, 커튼 등을 설치 한 후에도 창문 개방 및 환기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명된 입주자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환기(Flush out)를 실시할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방출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온습도 조건
  1) 실내온도 : 섭씨 16도 이상으로 유지
  2) 실내 상대습도 : 6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
 나. 시행시기
  1) 시공 완료 후
  2)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 이후
  3) 거주자가 입주하기 전
 다. 외기도입량
  1) 실내 면적 1제곱미터에 400세제곱미터의 신선한 외기 공급이 적절함
  2) 입주 후 환기장치는 최소환기 기준을 만족해야 함
[별표 3] 환기설비의 성능검증(TAB) 시행기준
1. 오염물질의 배출을 위한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검증은 다음 각 목의 평가 항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가. 에너지 효율적인 환기설비 도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제2항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설비 적용 여부(기계부문의 권장사항)
 나. 환기효율(실별 균일 환기량 확보 ) : 단위세대내의 균일한 환기량 확보여부 확인(각 실별 편차가 25퍼센트 이내로 유지)
 다. 환기설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 자연, 기계 및 하이브리드 환기설비의 필터 교환 용이성
 라. 환기설비의 성능검증(TAB)의 시행 :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의 만족여부

2. TAB의 수행순서
 가. 공기와 물 분배 관련설비가 설계목적과 부합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나. 설계 시방에 적합한 계통의 유량 측정
 다. 수행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고
 라. 종합보고서 작성

3. TAB의 수행항목
 가. 시스템 검토 : 설계도면, 계산서 및 설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TAB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고 미비점 보완
 나. 예비보고서 작성 : 계통검토 내용을 토대로 TAB 보고서 양식에 각 장비 사양 등을 작성하여 TAB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현장점검 : TAB를 실시하기 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제작업체의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라. 전원점검 : 전력이 공급되는 공기조화장비에 있어서 전원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측정
 마. 공기분배계통의 시험조정
 바. 물분배계통의 시험조정, 온습도 측정, 소음측정
 사. 종합보고서 작성
[별표 4]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및 기능성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1. 친환경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입주전 설치되는 비트-인 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및 오븐 등)을 대상으로 함
 나. 평가대상물질 : TVOC / HCHO
 다. 평가방법 : KS X ISO/IEC 28360
 라.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방출량 시험 결과를 판정에 적용함
 마. 평가등급

등급
방출량(mg/㎥)
비고
우수
 TVOC 방출량 5.0 이하
 HCHO 방출량 0.05 이하
 오염물질 저방출 성능을
 갖는 친환경 빌트-인
 가전제품의 적용


2. 흡방습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건축용 실내마감재로 사용되는 제품화된 일반적인 건축자재. 단, 실내마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부재는 제외
 나. 평가항목 : 흡방습량(g/㎡)
 다. 평가방법 : ISO 24353
 라.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에 한하여 건축자재의 흡방습 성능 판정에 적용
 마. 평가등급

등급
흡방습량(g/㎡)
비고
우수
 70 이상
 우수한 흡방습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
양호
 50 이상
 양호한 흡방습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

3.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건축용 실내마감재로 사용되는 제품화된 일반적인 건축자재. 단, 실내마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부재는 제외
 나. 평가항목 :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다. 평가방법 : ISO 16000-23, ISO 16000-24
 라.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에 한하여 건축자재의 흡착성능 판정에 적용
 마. 평가등급

등급
흡착률(%)
적산흡착량(㎍/㎡)
비고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우수
 85 이상
35,000 이상
7,000 이상
 우수한 흡착성능을
 갖는 건축자재
양호
 60 이상
25,000 이상
6,000 이상
 양호한 흡착성능을
 갖는 건축자재

 * 흡착성능 등급은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은 시험시작 7일 후(168시간 이후)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4.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건축용 실내마감재로서 사용되는 제품화된 일반적인 건축자재. 단, 실내마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부재는 제외함
 나. 평가항목 : 항곰팡이 저항성(log(CFU))
 다. 평가방법 : ASTM D 6329, ASTM G-21
 라.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에 한하여 건축자재의 항곰팡이 성능 판정에 적용함
 마. 평가등급

등급
항곰팡이 저항성(log(CFU))
비고
우수
항곰팡이 저항성 2.5 이하
 우수한 항곰팡이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

 * 상대습도 95%, 온도 25°CD에서 3주(21일) 배양
5. 항균 건축자재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건축용 실내마감재로서 사용되는 제품화된 일반적인 건축자재. 단, 실내마감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부재는 제외함
 나. 평가항목 : 항균성능
 다. 평가방법 : JIS Z 2801
 라.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에 한하여 건축자재의 항균 성능 판정에 적용함
 마. 평가등급

등급
항균성능
비고
우수
항균 저항성 2.0 이상
 우수한 항균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



[별표 5]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기준

1. 도료는 도장도구, 사용자재, 용제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출량이 달라지므로 도포성이 우수하고 부착성이 좋은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의 작성 :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을 세우며 오염원 관리를 시공일정을 계획한다. 또한, 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3. 도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며,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조건(예; 4℃ 이상, 35℃이하)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한다. 

5. 도장재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으로 측정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환경마크 및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 기준 참고)

6. 도장이 필요한 실내반입 자재는 현장 도장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켜준다.

7. 도장에 따른 표면오염방지를 위해 창호 또는 문틀보양을 실시한다. 이때 개별 창호뿐만 아니라 문틀까지 전면 보양을 실시하는 등의 표면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8. 용접 등 고정 후 마감이 필요한 자재는 초, 중벌 도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에 반입하며, 도막의 건조와 실내에서의 휘발성분이 방출되어 실내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48시간 이상 외부에서 양생한 이후 실내로 반입하여 마감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9. 도료와 용제에서 방출되는 휘발성분이 사전 시공된 벽지 등에 흡착되지 않도록 실내 도장은 벽지 시공 전에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도장을 먼저 할 경우에는 실내 측 개구부는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외부 바람 등에 의해 실내로 오염물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10. 필요량 이상의 도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도장면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소요 도막두께를 준수하여 도장을 실시한다. 또한 소요 건조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설명서에 표기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적정 도포량을 산정한다. 

11. 도료 시공 시 비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친환경 시공방법을 수행한다. 
  가. 외부도장 시에는 도장부스의 사용 등으로 도료의 비산방지 대책을 마련
  나. 내부마감재의 보양처리 후 도장공사의 실시
  다. 실내도장공사 시에는 적절한 환기대책의 시행(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환기 및 공조시스템의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의 밀폐)
  라. 뿜칠 도장 시에는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나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사용 

12. 목부 및 철부 도장의 경우, 실내에서는 프레임만을 칠하며 문 등은 실외에서 도색 후에 일정기간을 존치하여 사용된 용제의 방출이 최소화 되는 시점에서 실내에 반입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철부의 경우, 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 요철이나 오염물질의 제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동이 가능한 경우, 초벌 및 중벌까지 사전도장 후에 현장반입하여 현장에서는 마감 도장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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