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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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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8회 작성일 16-04-15 21:13

본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3.2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2003.11.29., 2007.9.27., 2008.2.29., 2009.10.19., 2011.1.4., 2011.12.28., 2013.3.23.>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2009.1.7., 2009.10.19., 2009.11.5., 2010.7.12., 2012.4.10., 2013.3.23., 2013.6.17.,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2.4.10.>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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