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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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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1회 작성일 16-04-15 23:55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000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4조의2”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거목의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 일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변식은 수동식과 전동식,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변 작동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 외부 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로 하고, 너목, 더목,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일사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제7조제3호 사목의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치한다”를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ㆍ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일사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호라목 중 “거목“을 ”러목“으로 ”차양장치”를 “일사조절장치”로 변경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호서식부터 별표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와 별표 9호 및 별지 제3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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