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1]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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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훈령 제648호, 2016.1.1, 제정]
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 044-201-4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뉴스테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9호)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뉴스테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뉴스테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의 검토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및 제4장의 운영 및 제도개선 검토
4.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의 추진
5. 기업형임대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업형임대주택을 위한 리츠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뉴스테이정책과를 둔다.
② 단장은 주택정책관이 겸임하고, 뉴스테이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파견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뉴스테이정책과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항에 한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청 부지 사전검토 및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8.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 발굴에 관한 사항
13. 기업형임대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정, 기금에 관한 사항
15. 기업형임대주택을 위한 리츠의 설립·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업형임대주택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에 대한 사항
17. 기업형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18. 기업형임대주택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9.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0. 뉴스테이추진단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21.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업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23.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5.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제도상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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