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02-6337-2358
수질오염총량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녹색건축
Message
- -
TOP
END
BREEAM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장수명주택
ABOUT US
SERVICE
PROJECT
CUSTOMER
BEMS
LEED
1
GSEED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제
/최신법령 / CUSTOMER

[시행 2018. 8.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4회 작성일 20-01-30 09:45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 2018.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8814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