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02-6337-2358
수질오염총량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녹색건축
Message
- -
TOP
END
BREEAM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장수명주택
ABOUT US
SERVICE
PROJECT
CUSTOMER
BEMS
LEED
1
GSEED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제
/최신법령 / CUSTOMER

[시행 2017.1.20] 주택법_법률 제13797호-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78회 작성일 17-04-21 20:17

본문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9""주택법4"로 하고, 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2조제7""주택법2조제10"로 하며, 70조의2 "주택법2조제10""주택법2조제17", "주택법23""주택법28"로 하고, 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16""주택법15"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2조제7""주택법2조제10"로 하고, 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16""주택법15"로 한다.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8조제4호의2 "주택법2조제1호의2""주택법2조제4"로 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9""주택법4", "주택법2조제6""주택법2조제12"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9""주택법4"로 하며, 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16""주택법15"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