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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0] 주택법_법률 제13797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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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37회 작성일 17-04-21 10:03

본문

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부칙 <13782,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3, 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13797,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0(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터 까지 생략

11 생략

 

부칙 <13805, 2016.1.19.>

1(시행일) 이 법은 2016812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3(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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