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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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제2항5항6항, 제4조2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2항4항, 제7조제1항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2항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을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ㆍ제5항,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3”을 “별표 11”로, “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기준 제2조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③ 규칙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은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를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11의”를 “별표 8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등이 원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도 녹색건축 인증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결과를 광고 등에 활용 시 인증 받은 용도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를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 점수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 8, 9, 10에 따라 산출하여 부여한다.
⑨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
⑩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이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를 “(이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별표 16”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12조제3항”을 “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여부 등을”을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14”를 “별표 1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4조제4항”을 “규칙 제14조제5항”으로, “별표 15”를 “별표 12”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조제4항에 따른 보완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을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하고, “(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를 “(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 3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인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인증운영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녹색건축전문가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전문가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4부터 별표 16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이 고시 시행 이후에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불리하여 건축주등이 요구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3조(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참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참여시 가산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신축 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주택1)
공동
주택2)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
●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
●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
●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평가항목
2
●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
●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평가항목
1
●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
●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
●
2.3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2.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2
●
●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
●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
●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
●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
●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
●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
●
5.3
사용자 매뉴얼 제공
평가항목
2
●
●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
●
6.
생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
●
6.3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10
●
●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주택1)
공동
주택2)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6
●
●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
●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
●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1
●
●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
●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가항목
2
●
●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항목
2
●
●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
●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평가항목
2
●
●
8.
주택성능분야3)
8.1
내구성
-
-
●
8.2
가변성
-
-
●
8.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8.4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8.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8.6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8.8
방범안전 콘텐츠
-
-
●
8.9
감지 및 경보설비
-
-
●
8.10
제연설비
-
-
●
8.11
내화성능
-
-
●
8.12
수평피난거리
-
-
●
8.13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8.14
피난설비
-
-
●
8.15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8.1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ID
혁신적인 설계4)
1.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
●
2.에너지 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
●
외피 열교 방지
가산항목
1
●
●
3.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
●
4.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
●
5.유지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
●
6.생태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
●
녹색건축전문가5)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가산항목
1
●
●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6)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
●
1) 일반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을 말한다.
3) ‘8.주택성능분야(15개 항목)’은 녹색건축인증 평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4)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 인증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
5) 녹색건축전문가는 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는 인증심의단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단을 통해 평가한다.
〔별표 2〕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신축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단독주택1)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
1.2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1.3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1.4
자전거 보관장소 및 자전거도로 연계
평가항목
2
●
1.5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평가항목
2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
2.2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2.3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2.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2
●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4.
물순환 관리
4.1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3
●
4.2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
5.
유지관리
5.1
사용자 매뉴얼 보유
평가항목
3
●
6.
생태환경
6.1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8
●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6
●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3
●
7.3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2
●
7.4
일조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평가항목
2
●
ID
혁신적인 설계
2.에너지 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2
●
3.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
4.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
6.생태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
1) 단독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별표 3〕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건축물1)
업무용건축물
학교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
●
●
●
●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
●
●
●
●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
●
●
●
●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
●
●
●
1.5
적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평가항목
1
●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
●
●
●
1.7
자전거주차장 설치
평가항목
2
●
●
●
●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
●
●
●
●
2.2
시험․조정․평가(TAB) 및 커미셔닝 실시
평가항목
2
●
●
●
●
●
2.3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
●
●
●
●
2.4
조명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4
●
●
●
●
2.5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
●
●
●
2.6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
●
●
●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3
●
●
●
●
●
2.8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일사조절 계획 수립
평가항목
2
●
●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
●
●
●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
●
●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
●
●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
●
●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
●
●
●
●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
●
●
●
●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
●
●
●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
●
●
●
●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
●
●
●
●
4.5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
●
●
●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
●
●
●
●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
●
●
●
●
5.3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
평가항목
1
●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
●
●
●
●
6.
생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
●
●
●
●
6.3
생태면적률
평가항목
6
●
●
●
●
●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
●
●
●
●
6.5
생태학습원 조성
평가항목
1
●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건축물1)
업무용건축물
학교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3
●
●
●
●
●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
●
●
●
●
7.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평가항목
2
●
●
●
●
●
7.4
CO2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환기량 평가
평가항목
2
●
7.5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2
●
●
●
●
●
7.6
쾌적한 실내환경 조절방식 채택
평가항목
2
●
7.7
객실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가항목
2
●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
●
●
●
●
7.9
직달일광 조절 및 현휘 감소를 위한 차양 설치
평가항목
2
●
7.10
전용 휴게공간 조성
평가항목
1
●
●
●
●
●
ID
혁신적인 설계2)
1.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
●
●
●
●
2.에너지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
●
●
●
●
3.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
●
●
●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
●
●
●
●
4.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
●
●
●
●
5.유지 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
●
●
●
●
6.생태 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
●
●
●
●
7.실내 환경
자연채광 성능 확보
가산항목
1
●
녹색건축전문가3)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가산항목
1
●
●
●
●
●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4)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
●
●
●
●
1) 일반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2)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 인증항목은 최우수 및 우수 등급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만 평가한다.
3) 녹색건축전문가는 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는 인증심의단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단을 통해 평가한다.
〔별표 4〕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기존 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주택1)
공동
주택2)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일조권 간섭방지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1.2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
1.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
●
1.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
평가항목
3
●
●
1.5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평가항목
2
●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평가항목
8
●
●
2.2
탄소포인트제 참여
평가항목
6
●
●
2.3
조명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1
●
2.4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
2.5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3.
재료 및 자원
3.1
녹색제품 구매지침 운영
평가항목
3
●
●
3.2
재활용가능자원의 관리
평가항목
2
●
●
3.3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평가항목
2
●
●
4.
물순환 관리
4.1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
4.2
물절약 관리지침 운영
평가항목
3
●
●
5.
유지관리
5.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보유
평가항목
2
●
●
5.2
사용자 매뉴얼 보유
평가항목
2
●
●
5.3
건축물 보수지침 운영
평가항목
2
●
●
6.
생태환경
6.1
생태면적률
평가항목
8
●
●
6.2
생태환경 관리
평가항목
4
●
●
6.3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
7.
실내환경
7.1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3
●
●
7.2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2
●
●
7.3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
●
7.4
거주자 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4
●
●
ID
혁신적인 설계
1.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
●
7.실내환경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가산항목
1
●
●
1) 일반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을 말한다.
〔별표 5〕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건축물1)
업무용건축물
학교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
●
●
●
1.2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
●
●
●
1.3
자전거주차장 설치
평가항목
2
●
●
●
●
●
1.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
평가항목
3
●
●
●
●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평가항목
6
●
●
●
●
●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
평가항목
4
●
●
●
●
●
2.3
조명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4
●
●
●
●
2.4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
●
●
●
2.5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
●
●
●
2.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2
●
●
●
●
●
2.7
고효율 가전기기 설치
평가항목
1
●
3.
재료 및 자원
3.1
녹색제품 구매지침 운영
평가항목
3
●
●
●
●
●
3.2
재활용가능자원의 관리
평가항목
2
●
●
●
●
●
3.3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평가항목
2
●
●
●
●
●
4.
물순환 관리
4.1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
●
●
●
4.2
물절약 관리지침 운영
평가항목
3
●
●
●
●
●
5.
유지관리
5.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보유
평가항목
2
●
●
●
●
●
5.2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의 적정성
평가항목
2
●
●
●
●
●
5.3
건축물 보수지침 운영
평가항목
2
●
●
●
●
●
6.
생태환경
6.1
생태면적률
평가항목
8
●
●
●
●
●
6.2
생태환경 관리
평가항목
4
●
●
●
●
●
6.3
생태학습원 조성
평가항목
2
●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일반
건축물1)
업무용건축물
학교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관리지침
평가항목
3
●
●
●
●
●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
●
●
●
●
7.3
외기 급․배기구의 설치
평가항목
3
●
●
●
●
●
7.4
CO2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환기량 평가
평가항목
2
●
7.5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2
●
●
●
●
●
7.6
쾌적한 실내환경 조절방식 채택
평가항목
3
●
7.7
객실 간 경계벽 차음성능
평가항목
2
●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
●
●
●
●
7.9
전용 휴게공간 조성
평가항목
3
●
●
●
●
●
7.10
거주자 만족도 조사
평가항목
4
●
●
●
●
●
ID
혁신적인 설계
1.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
●
●
●
●
7.실내 환경
자연채광 성능 확보
가산항목
1
●
1) 일반건축물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6〕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1.토지이용 및 교통
해당 인증항목 없음
-
-
2.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개선
필수항목
10
2.2
탄소포인트제 참여
평가항목
2
3.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2
4.물순환 관리
4.1
절수형 기기 사용
평가항목
2
5.유지관리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항목
2
6.생태환경
해당 인증항목 없음
-
-
7.실내환경
7.1
온열환경 유지를 위한 온도조절장치 적용 및 단열 조치
평가항목
2
〔별표 7〕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G-SEED 2016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1.토지이용 및 교통
해당 인증항목 없음
-
-
2.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개선
필수항목
10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3.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2
4.물순환 관리
4.1
절수형 기기 사용
평가항목
2
5.유지관리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필수항목
1
5.2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평가항목
1
6.생태환경
해당 인증항목 없음
-
-
7.실내환경
7.1
실내환경의 쾌적성 개선
평가항목
2
〔별표 8〕인증등급 산정표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6
인증등급 산정표
토지이용 및 교통
18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소 계 1
혁신적인 설계
혁신적인 설계 인증항목 평가
녹색건축전문가 설계참여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심의 결과
소 계 2
총 점 (소계 1 + 소계 2)
등 급
1) 획득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분야별 최종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복합건축물 점수 산정 기준
복합건축물 총점 =
∑(용도별 총점 ×용도별 바닥면적)
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
〔별표 9〕전문분야별 가중치 (제3조 관련)
구분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신축
주거용
건축물
10
25
18
10
7
10
20
단독주택
15
25
15
10
5
10
20
비주거용
건축물
10
30
15
10
7
10
18
기존
주거용
건축물
10
27
15
10
15
10
13
비주거용
건축물
10
25
15
10
15
10
15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
60
10
10
10
-
10
비주거용 건축물
-
60
10
10
10
-
10
〔별표 10〕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제3조 관련)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비고>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을 따른다.
〔별표 11〕자체평가서 작성요령 (제2조 관련)
1. 일반사항
1) 녹색건축 자체평가자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건축주등은 인증항목 중에서 그 성질상 항목의 예측․분석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방법
1) 자체평가서 구성
① 자체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첨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본문은 예상 평점, 평점산출근거,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 자체인증등급 산정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부록은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토록 한다.
2) 자체평가서 분량
자체평가서의 분량은 A4 기준 500면 이내(10cm 두께 바인더 2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체평가서 제출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건축주등도 1부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디지털자료로 제출 가능)
4) 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또는 그 밖의 시청각 기록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건축물의 환경성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건축물의 특성,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12〕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제8조 관련)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1)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서 류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현 장 심 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1일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2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및 인증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여비, 심의비 등
• 출장비(주1), 심의비(주2)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출장비 : 실비 기준
• (주2)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는 인건비 산출기준의 70%를 적용하여 산정 {(인건비(A) × 0.7)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A)
서류 심사
• 기 술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3일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3일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4인
행정인건비
•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인 × 10일 × 0.1*
단, 심의회의 개최 시 고급기술자 1인/1일 추가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요율 : 0.2
기술경비
(B)
제작 및 비품
•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사무용품비, 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 인증평가시 인증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평가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
• 인증서, 임차료 및 전력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타경비
(D)
심의비 등
• 심의비(주1)
합 계
•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기타경비(D)
비 고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 (주1) 심의비 : 1인/1건(150,000원)
• 부가가치세 : 별도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ㅇ 주거용 건축물
- 규모별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500㎡ 미만
0.5
110,000㎡
1.0
33,000㎡
0.7
220,000㎡
1.2
55,000㎡
0.8
220,000㎡이상
1.4
※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500㎡ 미만과 22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세대수별
세대수별
할증계수
세대수별
할증계수
50세대 미만
0.5
1,000세대
1.0
300세대
0.7
2,000세대
1.2
500세대
0.8
2,000세대 이상
1.4
※ 공동주택 세대수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세대수 할증계수 y2: 큰 세대수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세대수 x1 : 작은 건축물 세대수 x2 : 큰 건축물 세대수
-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
ㅇ 비주거용 건축물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500㎡ 미만
0.5
100,000㎡
1.4
5,000㎡
0.8
200,000㎡
2.0
10,000㎡
0.9
400,000㎡
2.5
20,000㎡
1.0
700,000㎡
3.0
50,000㎡
1.2
1,000,000㎡
4.0
1,000,000㎡ 이상
5.0
※ 일반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 500㎡ 미만과 1,00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 비주거 복합건축물: 2개 용도 0.1, 3개 이상 용도 0.2를 할증계수에 추가
4) 단독주택 녹색건축 인증 및 예비인증 수수료
규모별
수수료
85㎡ 이하
60만원
85㎡ 초과 ~250㎡ 이하
120만원
250㎡ 초과
200만원
5)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건축물용도별
수수료
주거용 건축물
60만원
비주거용 건축물
200만원
2.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별표 13〕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제5조 관련)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필수
★★★★
★★★
★★
★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필수
★★★★
★★★
★★
★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필수
★★★★
★★★
★★
★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필수
★★★★
★★★
★★
★
2.2
가변성
필수
★★★★
★★★
★★
★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필수
★★★★
★★★
★★
★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필수
★★★★
★★★
★★
★
3. 환경관련
등급
3.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선택
★★★★
★★★
★★
★
3.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선택
★★★★
★★★
★★
★
3.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선택
★★★★
★★★
★★
★
3.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5
에너지 성능
필수
★★★★
★★★
★★
★
3.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선택
★★★★
★★★
★★
★
3.7
신·재생에너지 이용
선택
★★★★
★★★
★★
★
3.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선택
★★★★
★★★
★★
★
3.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선택
★★★★
★★★
★★
★
3.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선택
★★★★
★★★
★★
★
3.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선택
★★★★
★★★
★★
★
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선택
★★★★
★★★
★★
★
3.16
빗물관리
선택
★★★★
★★★
★★
★
3.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선택
★★★★
★★★
★★
★
3.18
절수형 기기 사용
선택
★★★★
★★★
★★
★
3.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선택
★★★★
★★★
★★
★
3.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선택
★★★★
★★★
★★
★
3.21
자연지반 녹지율
필수
★★★★
★★★
★★
★
3.22
생태면적률
필수
★★★★
★★★
★★
★
3.23
비오톱 조성
선택
★★★★
★★★
★★
★
3.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
★★★★
★★★
★★
★
3.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선택
★★★★
★★★
★★
★
3.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필수
★★★★
★★★
★★
★
3.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선택
★★★★
★★★
★★
★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4. 생활환경
등급
4.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선택
★★★★
★★★
★★
★
4.2
대중교통의 근접성
선택
★★★★
★★★
★★
★
4.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선택
★★★★
★★★
★★
★
4.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선택
★★★★
★★★
★★
★
4.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선택
★★★★
★★★
★★
★
4.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선택
★★★★
★★★
★★
★
4.7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선택
★★★★
★★★
★★
★
4.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선택
★★★★
★★★
★★
★
4.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
4.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
4.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필수
★★★★
★★★
★★
★
4.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필수
★★★★
★★★
★★
★
4.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필수
★★★★
★★★
★★
★
4.14
방범안전 콘텐츠
필수
★★★★
★★★
★★
★
5. 화재․소방
등급
5.1
감지 및 경보설비
필수
★★★★
★★★
★★
★
5.2
제연설비
필수
★★★★
★★★
★★
★
5.3
내화성능
필수
★★★★
★★★
★★
★
5.4
수평피난거리
필수
★★★★
★★★
★★
★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필수
★★★★
★★★
★★
★
5.6
피난설비
필수
★★★★
★★★
★★
★
※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단지별 최소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는 경우,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란의 필수에 대하여 4등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5조제4항--------------------------------------------------.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기준 제2조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설>
③ 규칙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④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등은 설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삭 제>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11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별표 8 인증등급 산정표의 복합건축물 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④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등이 원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도 녹색건축 인증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결과를 광고 등에 활용 시 인증 받은 용도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건축주등이 -------------.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 점수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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