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65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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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65호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한 인증 수수료 인하 및 인증 평가항목
축소, 인증제도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 개정)
ㅇ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인증 적용대상 확대
나.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안 제3조 및 별표1∼4 개정)
ㅇ 타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평가항목 구분(필수, 평가, 가산)을 없애는
등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 주거/비주거 : (현행) 66개/125개 항목 → (개정) 37개/60개 항목으로 정비
다. 운영기관의 지정 (안 제11조의2 신설) 및 관리강화 (안 3조 및 7조 개정)
ㅇ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운영 업무범위를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중 한국감정원
-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을 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안 3조 개정)
-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계획 및 결과를 운영기관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화(안 7조 개정)
* 현행 : 인증기관 → 인증운영위원장 → 국토교통부
라. 인증수수료 인하 (별표 6 개정)
ㅇ 평가항목 축소로 인증수수료를 인하*하여 인증 신청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
* 평가항목수 축소(125개→60개)를 통한 인증 수수료 약 31% 인하
- 인건비 세부항목 분류 체계화
- 비주거시설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제고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6] 수수료의 규모별 할증계수에 대형 건축물(15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할증계수
세분화
마. 기타
ㅇ (인증운영위원회) 타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운영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 자격을 전문 분야(「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위촉하도록 함
(안 제9조 개정)
ㅇ (인증신청시기 제한 완화 및 용어의 명확화) 본인증 신청시기 제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1년 이내로 제한)과 인증기간 만료 안내 의무를 삭제하고, 인증연장을 재인증으로 용어를
명확화 (안 제6조 개정)
ㅇ (제출서류의 책임성 강화)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
의 날인을 받도록 함 (안 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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