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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7. 4. 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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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1회 작성일 20-01-30 10:11

본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 정 2017. 4. 4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련 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인증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리시스템”(이하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증신청, 접수, 평가, 인증서 발급 등의 민원처리와 인증통계, 인증인력관리, 교육관리 등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라 함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2항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조제7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으로서 공단을 말한다.

3. “본인증이라 함은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신청하는 인증을 말한다.

4.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주등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본인증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인증을 말한다.

5. “재인증이라 함은 인증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4조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한 인증을 말한다.

4(주요업무 등) 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평가 절차 및 방법 수립

2. 인증 신청 접수 및 평가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평가

4. 인증결과 검증

5. 인증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

6.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

7. 인증 결과 보고

8. 인증관리시스템에 따른 인증 신청 관리

9. 기타 인증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장 인증 조직 및 운영

5(인증 전담조직 및 체계)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인증 전담조직 및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는 [별표]에 따른다.

6(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집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부교수 이상인 사람

3. 7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4. 기업에서 10년 이상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외부 유출과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인증평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의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7(인증평가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재인증,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취소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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