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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0. 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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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1회 작성일 20-0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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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9. 10.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 2019. 10.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3.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4.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5.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 센서등, 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6.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7.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8.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9.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10.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절감률로 평가한다.

1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이란 친환경 주택의 총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15.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평가되는 주택을 말한다.

1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5(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2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설비와 제7조제33호의 다목 내지 마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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