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20] 주택법_법률 제13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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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부칙 <제13782호, 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본문 및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00000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㉟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0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국민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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