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6.08.05]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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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제정 : 2015.04.01.
개정 : 2016.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근거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세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녹색건축 인증 업무에 관하여 규칙,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로 한다.
②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③ “일반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④ “단독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⑤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⑦ "신축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혹은 받을 예정인 건축물을 말한다.
⑧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규칙 제9조2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⑨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⑩ "운영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⑪ "인증기관"이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으로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⑫ "녹색건축인증전문가"라 함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업무)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심의위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운영기관은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규칙 제3조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전문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규칙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자격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대상) ①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은 규칙 제2조에 해당하며, 인증 대상 건축물을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2. 여러 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 경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특성상 인증의 대상 및 용도 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한 동의 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 등은 인증대상을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직인을 날인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서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에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전문분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와 생태환경 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와 물순환관리 분야, 재료 및 자원 분야와 유지관리 분야, 실내환경 분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규칙 제8조제3항 및 고시 별표 1과 별표 3에 따른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 항목은 자체평가서에서 최우수(그린1등급) 또는 우수(그린2등급)에 해당하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적인 녹색건축설계를 심의할 경우, 인증심의위원 4인 이상과 설계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녹색건축 계획ㆍ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④ 고시 제3조제7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운영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접수서류를 검토하여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기준 변경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 후 적용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하여 기존에 발급한 인증보고서 및 재심사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 세부기준) ① 고시 제3조제10항에 따른 인증심사 세부기준은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따른다.
②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운영세칙 별표 1부터 별표 7에 해당하는 인증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추가 제출 서류를 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이 때 세부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증심사 세부기준 평가에 요구되는 기술, 제품 및 업체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회는 별표 8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결과 제출)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기관별로 제출된 인증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매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준 해설서 발간) ① 운영기관은 고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해설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기준 해설서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인증기준 항목의 개요, 산출기준, 적용 대상 및 범위, 용어 해설, 평가방법, 참고자료, 제출서류, 산출사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기관은 해설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인증업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인증업무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2조(인증업무 운영비용) ①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반기별로 제출한 인증업무 운영비용 산출액을 확인한 후, 인증기관별 입금액과 입금 계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운영비용 입금 요청을 하며,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고시 제10조제1항의 운영비용을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 운용계획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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