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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시행]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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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53회 작성일 16-12-22 21:35

본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8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거서비스이라 함은 거주하는 주택을 매개로 하여 일상적인 생활공간과 관련된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택내부, 주거단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제공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여가, 보육돌봄 등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 주택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인증대상) 인증대상은 지침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지침 제4장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기업형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주체가 주거서비스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형임대주택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4(인증 종류)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한다.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2장 인증운영위원회

 

5(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증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교수(조교수 이상을 포함한다),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법인의 부서장 이상인 사람

. 건축 및 단지계획, 도시계획

. 서비스 프로그램계획(주거복지, 주거학, 공동체 활동)

. 임대 자산운영 및 관리

. 부동산 정책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부재시 차상급자가 대참할 수 있다.

6(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장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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