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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6.9.1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_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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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2회 작성일 17-04-21 20:33

본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18, 2016.6.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2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0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6조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6.13.>

3(운영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6.13.>

4(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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