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_국토교통부령 제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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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89호, 2017.1.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6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5.29.]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ㆍ호ㆍ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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