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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1. 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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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77회 작성일 20-01-30 09:43

본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8, 2019. 11. 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 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3(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추진체계

4(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5(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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