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2.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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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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