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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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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16회 작성일 18-02-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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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녹색건축법 )

[시행 2018.1.1.] [법률 제15316, 2017.12.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69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28., 2016.1.19.>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3(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4(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6(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1.19.>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7.24., 2016.1.19.>

⑦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19.>

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2017.12.26.>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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