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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8.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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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99회 작성일 20-01-30 09:45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 2018.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8814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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