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8.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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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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