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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5.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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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2회 작성일 20-01-30 09:40

본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 )

[시행 2019. 5. 13] [국토교통부령 제623, 2019. 5.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1(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운영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1. 18.>

4(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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