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0.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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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7호, 2019. 10.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16. 8. 12.>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0. 3. 4., 2014. 10. 30., 2016. 8. 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2장 선택품목 등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③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 11. 14., 2012. 3. 9., 2013. 3. 23., 2014. 10. 30., 2019. 8. 22.>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②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1. 14., 2013. 3. 23.>
[제목개정 2014. 10. 30.]
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14., 2013. 3. 23.>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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