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02-6337-2358
수질오염총량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녹색건축
Message
- -
TOP
END
BREEAM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장수명주택
ABOUT US
SERVICE
PROJECT
CUSTOMER
BEMS
LEED
1
GSEED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제
/최신법령 / CUSTOMER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5회 작성일 20-01-30 07:27

본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 2019. 10. 1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763

 

1(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20151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1. 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3. 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4(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및 사업내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5(보조금 지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 신청시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보조금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전액

3.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별표 1 적용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16조의3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1 적용

5.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빗물관리시설의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1항제3호의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 상실된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7(이의신청)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조례 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