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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0] 주택법_법률 제13797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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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3회 작성일 17-04-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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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5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률 제129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6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2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18(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9(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21(다른 법률의 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7항 중 "주택법38조의2""주택법57"로 하고, 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16""주택법15"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7항 중 "주택법38조의2""주택법57"로 하고, 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16""주택법15"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7항 중 "주택법38조의2""주택법57"로 하고, 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16""주택법15"로 하며, 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12""주택법7"로 하고, 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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