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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65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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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81회 작성일 16-07-19 12:04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265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2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한 인증 수수료 인하 및 인증 평가항목

축소, 인증제도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증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 개정)

 

모든 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 인증 적용대상 확대

 

.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안 제3조 및 별표14 개정)

타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평가 항목삭제*하고, 평가항목 구분(필수, 평가, 가산)을 없애는

    등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 주거/비주거 : (현행) 66/125개 항목 (개정) 37/60개 항목으로 정비

 

. 운영기관의 지정 (안 제11조의2 신설) 및 관리강화 (3조 및 7조 개정)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도발전을 위한 운영 업무범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중 한국감정원

 

-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3조 개정)

 

- 인증 건축물사후관리 계획 및 결과운영기관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실효성강화(7조 개정)

 

* 현행 : 인증기관 인증운영위원장 국토교통부

 

. 인증수수료 인하 (별표 6 개정)

평가항목 축소인증수수료 인하*하여 인증 신청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 수수료

    체계합리적 개선

 

* 평가항목수 축소(12560)를 통한 인증 수수료 약 31% 인하

 

- 인건비 세부항목 분류 체계화

 

 

- 비주거시설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제고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6] 수수료의 규모별 할증계수에 대형 건축물(15만제곱미터 이상) 대한 할증계수

  세분화

 

. 기타

 

(인증운영위원회) 타 인증제도와 동일하게 운영기관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 자격 전문 분야(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위촉하도록 함

    (안 제9조 개정)

 

(인증신청시기 제한 완화 및 용어의 명확화) 본인증 신청시기 제한(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1년 이내로 제한)과 인증기간 만료 안내 의무 삭제하고, 인증연장재인증으로 용어를

    명확(안 제6조 개정)

 

(제출서류의 책임성 강화)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

    의 날인을 받도록 함 (안 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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