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1.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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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신청건축물 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④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신청인은 신청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 ]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서 접수기관
인증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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