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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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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53회 작성일 16-04-15 21:09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6034호, ‘13.12.24)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안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대상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며,  인증처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인증 수수료(안 제18조)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의견제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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