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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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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9회 작성일 16-04-15 20:12

본문

[2016년]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제정)이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평가항목 정비 및 인증수수료 인하,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확대 개정 (안 제2조 개정)

일부 용도(업무시설 등 7개용도)로 한정되었던 인증대상을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

 

나.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안 제3조 및 별표1∼4 개정)

타 인증제도와 중복 항목 삭제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정비하고, 평가항목 구분(필수, 평가, 가산)을 삭제

 

다. 인증기관별 운영 시행세칙 통합 (안 제3조 개정)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을 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함

 

라. 인증신청시기 제한 완화 및 용어의 명확화 (안 제6조 개정)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던 본인증 신청시기 제한과 인증기간 만료 안내 의무를 삭제하고, 인증연장을 재인증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함

 

마.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안 제7조 개정)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계획 및 결과를 운영기관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화함

 

바.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위탁 (안 제9조 개정)

인증운영위원회를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 자격을 타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위촉하도록 함

 

사. 운영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안 제11조의2 신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운영업무범위를 규정함

 

아. 인증 수수료 인하 (안 별표 6 개정)

 평가항목 축소 등을 통해 인증 수수료를 인하,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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