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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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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46회 작성일 16-04-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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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제2조제1호 및 제2호(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이하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이하

 

 

2.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숙사 및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이하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이하

 

비고: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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