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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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제2조제1호 및 제2호(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12만제곱미터 미만 | 1천1백90만원 이하 |
12만제곱미터 이상 | 1천3백20만원 이하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숙사 및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 | |
전용면적의 합계 | 인증 수수료 금액 |
6만제곱미터 미만 | 1천7백80만원 이하 |
6만제곱미터 이상 | 1천9백80만원 이하 |
비고: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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