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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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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4회 작성일 16-04-14 16:50

본문

[별표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13조제1항 관련)

 

1. 2조제1호 및 제2(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2만제곱미터 미만

1190만원 이하

12만제곱미터 이상

1320만원 이하

 

 

2. 2조제2호에 따른 기숙사 및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6만제곱미터 미만

1780만원 이하

6만제곱미터 이상

1980만원 이하

 

비고: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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