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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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42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대 40%까지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나.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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