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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3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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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9회 작성일 16-04-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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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2014.6.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

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

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

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다): 30일

2.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 외의 건축물: 40일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

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

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건축물과 3년이 지난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

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

3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 학교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

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 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부칙 <제16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건축 인증 취득 의무에 관한 특례) 2013년 8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3,000제곱미터"는 "10,000제

곱미터"로 본다.

제4조(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

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구성한 인증운영위원회

는 이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36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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