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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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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579회 작성일 16-03-11 16:12

본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신청건축물 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예정 확인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④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 연면적: ㎡, 층수: 층)


신청인은 신청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 ]등급으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서 접수기관


 인증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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