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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삼척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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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8회 작성일 16-04-15 22:28

본문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사업 지원조례

[시행2016.2.19] [삼척시조례제1003, 2016.2.19, 제정]


삼척시(에너지산업과)

 

1(목적) 이조례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라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활성화함에있어지역주민이부담해야하는기준부담율을경감하기위해추가지원할수있도록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재생에너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이라한다) 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에너지를말한다.

2. “재생에너지설비란법제2조제3호에따른설비를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보조금지원대상자로확정된사용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를말한다.

3(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신재생에너지의보급을위한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적극추진하여야한다.

4(사업비보조) 시장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예산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1. 도비보조사업및시비추가지원사업

2. 삼척시신재생에너지시책추진사업

 

 

5(지원대상) 4조에따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단독주택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가정용소형태양광발전기(베란다부착형태)설비보급사업

3. 경로당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5. 축사의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6.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6(지원금액)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보조금은신재생에너지설비비용의50% 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 마을회관경로당등주민공동이용시설의경우설치비용전액을지원할수있다.

 

7(보조금지원) 시장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보조할때에는보조사업자가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도록할수있다.

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보조금교부,정산,보조사업자부담비율등보조금의지원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삼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

 

부칙 <1003,2016.2.19>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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