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02-6337-2358
수질오염총량제 탄소중립 기후변화
주택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녹색건축
Message
- -
TOP
END
BREEAM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장수명주택
ABOUT US
SERVICE
PROJECT
CUSTOMER
BEMS
LEED
1
GSEED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제
/최신법령 / CUSTOMER

[2012년]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3회 작성일 16-04-15 21:41

본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일부개정




2012. 9.







국 토 해 양 부
(주택건설공급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0%('12년)까지 감축하고 단계별 감축전략*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 ('12) '09년 대비 30% 감축 → ('17) 60% 감축 → ('25) 100% 감축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 목표 달성

 ㅇ '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 차질 없이 보급

  -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그린 홈 보급을 확산하고 필수요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 

□ 주요내용

 ㅇ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현관문 등 열관류율 및 기밀성능 상향조정

 ㅇ 전력사용량 재정의

  -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일정성능이상의 전기제품사용을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절감이 어려운 
    콘센트에너지를 전력에너지에서 제외*

   * 전력에너지 : (현행) 콘센트사용에너지+조명에너지 → (개선) 조명에너지

 ㅇ 사업주체가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의 용어정의 및 용도명시

 ㅇ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 용어정의 등 시행 상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

[2] 기타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및 별지 양식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확인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