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최신법령

[2012년]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81회 작성일 16-04-15 00:51

본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건축법」제65조의2제5항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지능형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숙박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인 × 5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5일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3일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식(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 + 여비 + 기술경비 + 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500세대 미만

0.8

500~1,500세대 미만

1.0

1,500세대 이상

1.2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비 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행정인건비

•기술사인건비 × 3인 × 9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3인 × 7일

•특급기술자인건비 × 1인 × 4.5일

•고급기술자인건비 × 1인 × 4.5일

여비

교통, 통신비

•여비, 교통, 통신비 등 1식 (인건비의 11%)

기술경비

제작 및 비품

•심의자료,평가보고서,사무용품비,기자재비 등 1식(인건비의 2%)

간접경비

인증서 등

   •인증서 및 인증명판,임차료,전력비 등 1식(인건비의 10%)

합 계

   •인건비+여비+기술경비+간접경비

비 고

               ㅇ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ㅇ여 비 : 현지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ㅇ교통비 : 전국 동일(제주도 포함)

ㅇ부가가치세 : 별도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0㎡ 이하

0.5

60,000㎡ 초과 ~70,000㎡ 이하

1.4

10,000㎡ 초과 ~20,000㎡ 이하

0.7

70,000㎡ 초과 ~80,000㎡ 이하

1.6

20,000㎡ 초과 ~30,000㎡ 이하

0.8

80,000㎡ 초과 ~100,000㎡ 이하

1.8

30,000㎡ 초과 ~40,000㎡ 이하

0.9

100,000㎡ 초과~120,000㎡ 이하

2.0

40,000㎡ 초과 ~50,000㎡ 이하

1.0

120,000㎡ 초과~150,000㎡ 이하

2.2

50,000㎡ 초과 ~60,000㎡ 이하

1.2

150,000㎡ 초과

2.4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MS 문의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