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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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건축법」제65조의2제5항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지능형건축물 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1. 지능형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 공동주택, 숙박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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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세대수 5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평가항목수 주거용 66항목 기준)
※ 규모별 평가 수수료 할증율
※ 복합용도에 따른 할증(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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