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셉테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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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0. 15]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셉테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과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의 구분)
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 CPTED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CPTED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 범죄예방 시설관리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시설인증 유효기간의 경과 이후 시설관리의 수준이 CPTED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시설관리인증은 매 5년마다 신청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이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은 사용검사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이다.
3. 범죄예방 시설관리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이다.
제4조(인증의 신청)
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규정 제3조제1항의 각 단계별 인증의 종류에 따라 학회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
4. 시행자
5. 설계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 학회는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및 신청금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인증심사)
①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합격(Pass)여부만 결정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 또는 시설관리인증은 인증획득 기준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로 한다.
③ 인증획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의 합격기준은 평가항목 중 공적, 반공적, 반사적 영역별로 환산점수 70점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단지별로 영역별 점수와 공통 설비기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환산점수 70점이상이어야 한다.
2. 범죄예방 시설 및 시설관리인증의 획득기준은 제1호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70점이상 85점미만이면 우수 등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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