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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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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7회 작성일 16-04-06 01:10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42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대 40%까지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나.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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