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1월30일]지능형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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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방송통신시설
제3조(인증심사기준) 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인증심사기준은 필수항목, 평가항목, 가산항목으로 구성되며, 필수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평가항목, 가산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중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4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인증점수를 산출한다.
④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 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
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및 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규칙 제6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유효기간)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
등에게 인증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 등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른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하다.
제7조(사후관리의 범위)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지능형 건축물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련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지능형 건축물의 설비에 대하여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인증운영위원장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증운영위원장에게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4. 인증운영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후관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을 지정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인증업무 담당부서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5년 이상 지능형건축물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5년 이상 지능형건축물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7년 이상 지능형건축물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때 인증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표시 홍보기준)
① 건축주 등은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등)
① 「건축법」 제65조의2제6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예비인증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본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증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의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완화비율 및 적용방법 등 완화기준은 별표 7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기준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로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966호, 2006.2.15)은 폐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2012년 7월 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의 경과조치) 이 기준 제6조는 종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종전의 기준이 이 기준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의2제4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대상 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적용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방송통신시설
제3조(인증심사기준) 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인증심사기준은 필수항목, 평가항목, 가산항목으로 구성되며, 필수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평가항목, 가산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인증대상 건축물 중 2개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4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최종 인증점수를 산출한다.
④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 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
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및 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규칙 제6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유효기간)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
등에게 인증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 등이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른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하다.
제7조(사후관리의 범위)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지능형 건축물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련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 소유자는 설치된 지능형 건축물의 설비에 대하여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인증운영위원장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증운영위원장에게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4. 인증운영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보고받은 사후관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을 지정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인증업무 담당부서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5년 이상 지능형건축물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5년 이상 지능형건축물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7년 이상 지능형건축물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때 인증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표시 홍보기준)
① 건축주 등은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등)
① 「건축법」 제65조의2제6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예비인증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사항 변경 등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본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증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의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완화비율 및 적용방법 등 완화기준은 별표 7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기준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로 적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966호, 2006.2.15)은 폐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2012년 7월 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의 경과조치) 이 기준 제6조는 종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종전의 기준이 이 기준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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