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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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9] [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정]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02-2110-86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영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시설물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 및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일반의 3단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1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증심사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세부시설의 설치 방법 등 인증심사기준
2. 각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자가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부칙 <제262호,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한 시설물 및 지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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