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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설치의무화사업 관련서류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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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2회 작성일 16-04-15 22:14

본문

설치의무화사업 관련서류 제출 안내
(설치계획서, 설치면제신청, 설치확인신청)

1. 설치계획서 제출
 1-1. 제출 대상
  ㅇ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임
   ① 건축물의 발주자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또는 50억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 건축 형태 : 건축법상의 신축(증축, 개축은 ‘09.3.15일부터 시행)
   ③ 법규상의 해당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주차장 면적 포함)
      ※ 건축공사비 산정에서는 옥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④ 건물의 용도별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가 아래와 같은 경우
    -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
    - 상업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장례식장

 1-2. 제출 방법
  ㅇ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 이전

  ㅇ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TEL ; 031-260-4686,687,  FAX ; 031-260-4689)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지경부고시 별지 제56호 서식)
   ② 건축물 건립공사 설계 개요(1page 이내로 작성요)
     - 건축허가용으로 설계시 기 작성된 설계개요 제출(건물명, 주소, 용도, 연면적, 주차장면적 등이 표시된 설계개요임)

   ③ 신재생에너지 설치개요(첨부 양식에 의거 1page 이내로 작성)
     - 설치개요, 주요한 설비규격, 신재생에너지 연간에너지생산량 계산 내용 포함. 꼭 표시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2p 이내로 요약하여 첨부

   ④ 예상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산출 산식을 표현하여 1page이내로 작성)
     - “신재생에너지공급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지경부 고시2011-3호에 따름. 

   ⑤ 신재생에너지설비 견적서 총괄표(설비회사 등에서 제시한 견적서)
     - 총괄견적서만 제출하고 세부적인 견적내용 추가 요청시 제출
     - VAT 포함


   ⑥ 건물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도면(건축허가용으로 제출하는 도면 제출)
     - 건축물 조감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위치가 표시된 건물배치도
     - 신재생에너지설비 계통도(또는 회로도, 결선도)
     - 신재생에너지설비 장비일람표

   ※ 제출서류에 대한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1-3. 검토방법 등
  ㅇ 서류 접수시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함

   - 다만,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검토하여 30일이내에 통보함(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시 설치계획서 제출기관의 의견을 청취함)

   ※ 지경부 고시 제2011-3호(‘11.1.1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 에 관한 기준 제11조 및 [지침] 제6조”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설치 상한공사비를 준수하여야 함


2. 설치면제신청서 제출
 2-1. 제출 대상
  ㅇ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중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ㅇ 관련 법규 시행일인 2004년 3월 29일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였거나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에는 면제허용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면제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 예시
    ① 2004. 3. 29일 이전에 일괄입찰 발주(현장설명회 일자 기준)
    ② 2004. 3. 29일 이전에 설계공모가 발주․계약 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③ 2004. 3. 29일 이전에 최소한의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에 대한 서류확보 또는 발주된 경우
 
   ⇒ “학교시설”은 2008.9.10일 이전에 상기사항이 진행된 경우에 면제허용

 2-2. 제출방법
  ㅇ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 이전

  ㅇ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온라인신청)
   (TEL ; 031-260-4686,687,  FAX ; 031-260-4689)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신청서(지경부고시 별지 제58호 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사유서(대체에너지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를 상세히 기술 또는 건축물 신축 건립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설계에 관한 일자별 진행상황 명기)
   ③ 상기 ②항의 각 건별 증빙서류(건별 원본대조 필 날인)

 2-3. 검토방법 등
  ㅇ 관련 법규 시행일인 2004.3.29(학교 : 2008.9.10)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였거나 설계용역이 발주된 경우의 면제허용 가능여부는 즉시 담당자가 검토하여 결과를 평균 7일 이내에 통보함

   - 상기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검토하여 30일이내에 통보함(심의와 관련하여 필요시 설치면제신청서 제출기관의 의견을 청취함)


3. 설치확인서 제출
 3-1. 제출 대상
  ㅇ 설치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기관

 3-2. 제출방법
  ㅇ 제출시기 : 설비설치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

  ㅇ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온라인신청)
   (TEL ; 031-260-4686,687,  FAX ; 031-260-4689)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지경부고시 별지 제4호 서식)
   ② 설치계획검토 후 발급된 “설치계획 검토 결과서” 사본
   ③ 설치된 대체에너지설비의 개요(설비용량, 설치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 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
   ④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위치가 명기된 도면
   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계통도

 3-3. 검토방법 등
  ㅇ 담당자의 설치 확인 후 30일이내에 통보함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관련 법적근거>

  ㅇ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10.4.12 개정)
     ※ 증축 및 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3.15일 이후부터 시행

  ㅇ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10.9.17부터 시행)

  ㅇ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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