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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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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42회 작성일 16-04-15 21:43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88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91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친환경 주택(성능)평가서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친환경 주택 인증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건설업계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설계기준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

현재 3개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을 5개로 확대

- (당초) LH, 에관공, 건기연 (변경) LH, 에관공, 건기연, 감정원, 시설안전공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0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 3373, 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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