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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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 (안 제2조 개정)
입지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다.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
편의도모
라. 인증심의 적용 완화 (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
부령 제 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업무범위”를 “및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으로 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에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 중 “하고,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인증심사 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을 “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9년”을 “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2년”을 “8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구성ㆍ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운영위원회의”를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관대표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을 “건축주등이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 : 20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 40일
제6조제4항 중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인증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반려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증심사단”을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형주택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독주택 인증용도 신청시
2. 그린리모델링 인증용도 신청시
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 등급인 경우
제7조제3항 단서 중 “소형주택”을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심사전문인력 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전문인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발급하고”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주등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전에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고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축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를 “다음 각 호 중 가장 앞선 날까지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2.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제12조의 제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상 가동 여부 등을”을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건축물 정상 가동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을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및 인증취득에 관련한 정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를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고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서식 3 및 서식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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