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고시) 전부개정안 규제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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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68호
환경부고시 제2011- 90호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6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5조제4항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칙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부처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담당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각 전문분야별로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5년 이상 친환경건축물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5년 이상 친환경건축물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7년 이상 친환경건축물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심사기준) ①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8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④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하며, 별표 9의 점수표에 따라 분류한다.
제7조(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0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유효기간) ① 규칙 제 6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리모델링 포함)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완료 전까지 유효하다.
제9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때 인증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고,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의무취득)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0-03호, 2010.3.24)이 폐지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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