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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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4호
환경부고시 제2009-284호
「건축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를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증심사기준) ①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③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 생태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인증기관이”를 “인증기관의 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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