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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3일]에너지소비증명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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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3회 작성일 16-04-04 20:56

본문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


● 2013년 2월 23일부터 서울시내 대규모 건축물 거래시 에너지평가서 첨부 의무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0㎡ 이상 업무시설



1)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란?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관련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2)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 2013년 2월 23일부터 건물 매매시 시행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에 위차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의 지역, 용도 및 규모 확대 예정



3)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발급방법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그린투게더.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그린투게더를 통해 거래전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 및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평가서(주거용) , 에너지 평가서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4)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효과


▶ 매도 임대인은 소비자에게 에너지 성능을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

▶ 매수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사용량 정보 제공 가능

▶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건축물 선택 가능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가능



5) 우리집 에너지 성능 이렇게 확인하세요 !


▶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수록 건물의 에너지성능은 Good!



※ 에너지 소요량


① 에너지소요량은 건축물의 성능을 나타내며 건축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량을 표시합니다.

② 에너지소요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① 에너지 사용량은 실제거주자가 사용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량을 나타냅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평형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되며, 동일 지역 공동주택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표준건축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_에너지소비_증명제도_리플렛-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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