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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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08-427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라 함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행정구 제외)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을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4. “개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5. “주무기관”이라 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말한다.
6. “인증기관”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인증”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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