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삼척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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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사업 지원조례
[시행2016.2.19] [삼척시조례제1003호, 2016.2.19, 제정]
삼척시(에너지산업과)
제1조(목적) 이조례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따라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활성화함에있어지역주민이부담해야하는기준부담율을경감하기위해추가지원할수있도록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에너지를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란법제2조제3호에따른설비를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보조금지원대상자로확정된사용시설의소유자또는관리자를말한다.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신ㆍ재생에너지의보급을위한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적극추진하여야한다.
제4조(사업비보조) 시장은신ㆍ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예산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1. 국ㆍ도비보조사업및시비추가지원사업
2. 삼척시신ㆍ재생에너지시책추진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단독주택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가정용소형태양광발전기(베란다부착형태)설비보급사업
3. 경로당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4. 마을회관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5. 축사의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6.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신ㆍ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제6조(지원금액) 신ㆍ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보조금은신ㆍ재생에너지설비비용의50% 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단, 마을회관ㆍ경로당등주민공동이용시설의경우설치비용전액을지원할수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①시장이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보조할때에는보조사업자가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도록할수있다.
②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보조금교부,정산,보조사업자부담비율등보조금의지원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삼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
부칙 <제1003호,2016.2.19>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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